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뒤에서 차가 받으면 과실은 뒤에차가 많다고 생각할텐데, 뒷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증명할까요?
블랙박스 이외에는 없나요?
: 일반적인 도로 후미추돌사고의 경우에는 후미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전적인 과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뒷차 입장에서는 선행차량의 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CCTv, 목격자의 진술등으로 입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