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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참고래267
순수한참고래26720.12.01

앞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났을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통은 비율대로 쌍방과실이고 정지해 있는 차를 박거나 뒷차가 앞차를 박으면 백프로 박은 차량 잘못이라고 들었는데요.

앞차가 잘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 있는 차가 앞차랑 부딪히게 된 경우에도 백퍼센트 뒤의 차량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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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그러나 앞 차량이 신호나 긴급 상황 발생등의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30%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단하게 될겁니다.

    과거에는 100% 뒷차가 잘못한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 덕분에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은 이유에 대해 확인한 후에 가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차중인 차를 후면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뒷차에 100% 과실입니다.

    정차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과실이 책정 됩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차가 아무이유없이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받은거라면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동물이나 사람이 나왔다던지, 신호가 걸렸다던지 하는 등의 이유가 있어

    급브레이크를 밟은거라면 과실 없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가 100%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