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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로 뒷차가 박았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앞차의 급정거 사유는 뒷차가 가까이 와서 앞차에서 경고음이 들려 앞차 운전자가 놀래서 멈췄어요.
이 사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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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급정거 사고의 경우 급정거 이유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유있는 급정거의 경우 앞차의 과실이 없을 것이나 이유없는 급정지의 경우 앞차에 20-3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경고음으로 급정거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고경위에 따라 20-30%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의 급정거 사유는 뒷차가 가까이 와서 앞차에서 경고음이 들려 앞차 운전자가 놀래서 멈췄어요.
이 사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 우선 전방이 아닌 후방 차량이 가까이 온다하여 경고음이 나온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되나,
만약 선행차량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급정거라면, 급정거 차량은 사고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이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쌍방의 진술, 블랙박스영상등으로 확인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