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있는 밭주인이 밭에 인분을 비료로 뿌려서 집안에 까지 악취가 심한데 손해배상이 되나요?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앞에 있는 밭에다가 밭주인이 인분을 비료로 뿌렸는데 악취가 집안에까지 나서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병원에가서 두통약 처방까지 받아 복용하기까지 했는데, 밭 주인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웃 토지소유자의 악취유발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악취유발의 정도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도저히 참을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