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시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증가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모든 것이 시급 또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기준 임금이 증가함으로 당연히 증가된다고 보여집니다. 의뢰자는 아마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로 추정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으로 당연히 인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일이 15일기준으로 전월 15일부터 당월 15일(14일?) 에 대하여 계산된다면 일정한 시급으로 계산되겠지만, 2019년 12월 시급이 2020년 최저임금이상이라면 그대로 계산하여도 되겠지만,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면 2019년 12월31일까지는 2019년 최저임금으로 2020년 1월 1일이후에는 2020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