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애를 낳기만 하면 영주권을 주나요?

얼마전 트럼프가 미국에서 낳은 애라 할지라도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애를 한국에서 낳으면 영주권을 부여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은 혈통주의를 따라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자이면 그 자녀는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애를 낳으면 영주권이 주어지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선 부모의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시민권을 따라가게 됩니다.

  • 질문하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 애를 낳으면 영주권이 나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시민권을 따라가기에

    외국인이 낳다고 해도 영주권,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국민의 배우자, 국민의 미성년 자녀, 고액 투자자 등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