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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애를 낳기만 하면 영주권을 주나요?
얼마전 트럼프가 미국에서 낳은 애라 할지라도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애를 한국에서 낳으면 영주권을 부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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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은 혈통주의를 따라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자이면 그 자녀는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애를 낳으면 영주권이 주어지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선 부모의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시민권을 따라가게 됩니다.
질문하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 애를 낳으면 영주권이 나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시민권을 따라가기에
외국인이 낳다고 해도 영주권,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국민의 배우자, 국민의 미성년 자녀, 고액 투자자 등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