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 하다가 몸을 다쳐서 일을 2개월 정도 쉬고 다시 다니는데 건강보험료가 나왔습니다.
몇개월 전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몸을 다쳐서 일을 2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지금은 복귀해서 다시 일하고 있는데 전에 쉬었을때 무슨 특례 알아보려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을때 실업자라고 나온대서 점장님한테 여쭤보니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우편으로 제가 실업자여서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내는건데 왜 저한테 이게 왔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왜그런지 아시는준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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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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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도 직장가입자로 건보료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친 기간동안 퇴사처리를 하였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진 것입니다.
다시 복귀하여 일을 하고 있다니, 회사에서 4대보험 다시 신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쉬는동안 급여가 없었나요? 보험료는 회사와 나 반반 부담을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없었다면 안낸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이시면 직장가입자이고,
사업자나 무직이면 지역가입자 입니다.
다만, 전년도 근로소득자이면서 프리랜서 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초과소득의 7%정도 1년간 냅니다.
건강보험 앱으로 자격득실 확인 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건보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