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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불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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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하다가 몸을 다쳐서 일을 2개월 정도 쉬고 다시 다니는데 건강보험료가 나왔습니다.

몇개월 전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몸을 다쳐서 일을 2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지금은 복귀해서 다시 일하고 있는데 전에 쉬었을때 무슨 특례 알아보려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을때 실업자라고 나온대서 점장님한테 여쭤보니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우편으로 제가 실업자여서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내는건데 왜 저한테 이게 왔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왜그런지 아시는준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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