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재가입, 이런경우 실업급여/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회사 근무한지 3년 조금안된 2년차 직장인이구요.. 얼마전에 큰 수술이 있어서 회사를 무급으로 2달 쉬게됐어요. 그 2달사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는지(?) 고용보험이 잠시 상실됐다가,, 2달후 복직했을때 보험 자격취득 내역이 메일로 날아온걸 보고 알게됐어요. 자격내역서보니 취득일은 2년전으로 맞게 되어있고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 수령에 지장은 없을까요? 그리고 퇴사후 보험 재가입이 이렇게도 가능한 경우인가요? 저도 처음경험하는 경우라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