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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하마28
착실한하마2823.05.26
고용보험 재가입, 이런경우 실업급여/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회사 근무한지 3년 조금안된 2년차 직장인이구요.. 얼마전에 큰 수술이 있어서 회사를 무급으로 2달 쉬게됐어요. 그 2달사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는지(?) 고용보험이 잠시 상실됐다가,, 2달후 복직했을때 보험 자격취득 내역이 메일로 날아온걸 보고 알게됐어요. 자격내역서보니 취득일은 2년전으로 맞게 되어있고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 수령에 지장은 없을까요? 그리고 퇴사후 보험 재가입이 이렇게도 가능한 경우인가요? 저도 처음경험하는 경우라 질문드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나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휴직 시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임의로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한 바 없으므로 입사일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자체가 잘못이므로 중간에 공백이 있다면 정정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무급휴직이라면 상실신고 자체가 위법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후 재입사라고 주장할 경우는 노동청에 가야 하고 무급휴직을 합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와 3년 이상인 경우가 달라지므로 2개월 차이로 이 선에 걸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이 2년전으로 되어있다면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실처리가 되었든 안되었든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휴직기간도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4대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180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요일 등은 제외됩니다. 무급휴직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반드시 180일이 연속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80일의 요건은 충족하기에 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4대보험 관계를 종료시킨 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