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이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보호자가 필요할 상황입니다.
비과세 대상 포함 여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부부외의 가족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팀-327, 2008.03.13
【제목】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차량의 공동명의인이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서면1팀-98, 2005.1.21.)을 참고하기 바람.서면1팀-98, 2005.01.2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원천-503, 2011.08.18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규소득2010-338, 2010.11.19. ; 서면1팀-372, 2008.3.20. ; 서면1팀-98, 2005.1.21.)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