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피해자들 모임
1)
어떤 사업자A가 증거가 남지 않도록 교묘하게
안전인증 받지 않은 물건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은 해당물품을 해당 사업자의 말만 믿고 구매를 하였고,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업자 A를 무슨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또한 그 물품을 유통하면서 그 사업자A가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를 열어서
강사활동을 하였고, 수업후에 물건 제조할 줄 알게된 사람들을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로 만들어서
자신이 관리하는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제조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와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그 계약서는 자신의 제조방법이나 제품 디자인등을 사용하는 사용계약서입니다.
그 사용계약서를 제조강의를 들은 수강생B의 어떠한 동의나 통지 없이
제3자 C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A는 어떤 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3) 사업자A는 자신이 제조한 물품을 유통사 D와 판매계약을 했습니다.
유통사D는 여러 제조사의 물품의 판매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사업자 제조사A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E,F의 물품도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계약을 했습니다.
마침 유통사 D는 사업자들이 협력하여 일하는 법인설립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A, 유통사 D, 제조사E, 제조사F가 법인설립에 참여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처리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유통사D는 판매계약서 상에 판매 담당이 D자신이었으니,
여러가지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계약체결된 제조사의 물품의 카탈로그를 받고
물품 상세내용과 설명을 들은대로 해외기업과 MOU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제조사들 물품에 주문도 들어오고, 법인 설립도 완성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제조 사업자 A가 '난 안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지를 해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해지는 3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있고, 모든일의 인수인계에 협력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자 A는 계약서상에 자신의 자필로 이름, 날짜, 인감도장이 찍어서 교부를 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날짜도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날짜임에도 '나는 법인과 계약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업자 A는 함께했던 제조사 E,F와 공모를 하여 '법인이 완성된 후에 계약을 완성하기로 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행히 마침, 법인 설립과정에서 제조사A, E, F 그리고 유통사 D 뿐만아니라
다른 분들 G, H도 함께 법인설립 참여과정의 그 자리에 함께 하였던 분들이 계십니다.
G,H 분들께서 '아니 무슨말이야 그런말 한 적이 없다, 아니 창립하자고 모인자리에 어떻게 창립도 안된 법인이랑 계약을하냐''
'계약서에 본인이 날짜 적어놓고서 왜 이제와서 딴소리하느냐'라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 증인참석등도 동의해주셨고, 입증자료도 주셨습니다.
이때 소송사기로 사업자 A와 공모범 E,F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4) 놀랍게도 지금 상담드리는 내용 1,2,3의 사건이 모두 동일인 사업자 A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네이버까페와 유투브 홍보를 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모을 예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상기 1,2,3의 사건사고들은 증거물까지 전부 확인하였고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서 제공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소송사기도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