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고보조금사업 수익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마을회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시설을 취득하여 전기생산하는 수익사업을합니다.
이로인한 당기순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수 있는지요??
만약설정한다면 마을회를 위해 지출하는 예를들어 마을주민잔치 및 마을주민여행경비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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