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평이상 건축시 종합건설회사 시공관련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건축면적이 60평이상일 경우 종건에서 시공을 해야한다 들었습니다.
궁금한건, 여기서 골조공사에만 해당하는 법규인거죠? 다른 공종은 직영으로든 소규모건설사든 시공해도 무관한건가해서요.
잘 아시는 분 답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면적 200m²(약 60.5평) 이상이거나 연면적 661m² 초과 단독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자, 즉 종합건설업체나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업체가 공사 전체에 대한 시공 관리와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60평 이상 규모의 건축 공사가 허가 대상이라면, 단순히 골조 공사뿐만 아니라 기초, 마감, 설비 등 모든 공종을 포함한 전체 공사를 등록된 건설사업자와 계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공종만 분리하여 건축주가 직접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계약하더라도 특정 전문 공종은 하도급을 줄 수 있지만,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종합건설업체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에서 종합건설회사(종건)가 시공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면 주요 공종은 종건에서 맡아서 시공해야 됩니다. 골조공사만 해당 되는게 아닙니다. 인허가 때 도서가 제출된 건축 및 설비, 토목 공사까지는 종건에서 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같이 후공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미정이라면 사용승인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후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건축공사의 전반적인 주요공종을 종합건설회사와 도급계약하고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