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등과 추락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옹골진크낙새169
옹골진크낙새169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하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가 250인데 국내주식으로 200벌고 해외주식으로 200벌어도 총400이니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 합니다 전문가 분들 답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가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식양도소득(해외, 국내 포함)에 대해서는 필요비용 및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기본 공제 양도차익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주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