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무조건주목받는신사
무조건주목받는신사

생활지원금을 위해 작성하라고 한 신청서가 정신질환자 지원신청서인데 지원이 없는 신청서이며 보유기간등을 알리지않은점 개인정보 삭제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에 삭제 공문 보내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생활지원금을 위해 작성하라고 한 신청서가 보유기간 10년 각행정기관 공유된다 사실 인지 시키지않고 개인정보

작성하게 한 보건소직원의 직무의태만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국민권익 감사가 3번 전화와 전후 사정 들었으며 어이 없어 했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기재된

신청서 지원금이 전무한 환급이었으니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알아 봐라고 했으나 환급금 1종의료혜택자 이니 필요없는 동의서로 개인정보 10년 행정기관 등록할 사람 없지 않느냐 직원이 동의서 활용 인지 못하고 작성하게한 것이니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매번 이상한 변명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않다 전산에 등록안되었으면 4만원 환급금은 어떻게 환급되었는가(동의서 작성에 필요한 소견서비) 동의서만 찢어주겠다등 이해못할 변명을 하였으며 개인정보유출로 우울증 병원 입원

심신안정 위해 10일정도 쾌적한 곳에 입원 추천한 담당의의 소견으로 지원 요청한것이 더 한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되었습니다. 1인시위등.보건소장과 직원은 개인정보법 위반 신문고진정등 문제가 되자

입원 비급여450만원 1년 지급해준다 입원강요

어느 병원 인지 알려주지 않아 수상하게 여겨

보건복지부 관련 서식등 활용 관련자료 검색하니

작성한 동의서는 서식3 보건복지부 행정 .응급입원에

꼭 필요한 동의서였으며 이사실 때문에 행정입원이라는 사실을 보건소장과 직원이 감춘걸 알게되어 경악했습니다.

지난 11월 보건소장에게 환급금 4만원 돌려줄거니 작성한 동의서

삭제 알아 봤냐하니 아직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부정수급비를 받은게 아닌데 개인정보 삭제와 무관하지

않느냐하니 말을 못했고 행정입원 시키려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원하지 않았으니 된거 아니냐는 분노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의에 의한 입원이 행정 반강제적 자의에 의한 퇴원없는

입원 시키려다 들킨 보건소장은 어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홧병이 날거 같습니다.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의소장과

직원의 만행에 형사적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삭제 거부등 형사적 책임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건소 직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심

    각하여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전문의 진단을 받아 입원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행정입원을 시키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건소 직원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