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이거 다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요?
현재 회사는 30인~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생산제조업에 3조2교대로 근무중이며 (12시간 맞교대)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이런 근무형태이고 4근2휴 입니다. 저희 부서 자체가 인원이 적고 다른 부서와 달리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유일하게 우리 부서만 3조2교대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52시간제 때문에 탄력근무제니 뭐니 하면서 정취시간을 8.5시간으로 계산하고 실근무 시간을 11시간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동력팀으로 근무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구조이며 주간조는 두세명에서 근무를 하며 라인가동 및 정비업무를 보고 야간은 1인 근무입니다. 야간근무도 위험하니 인원을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야간에는 정비하지 말고 감시만 하라고 합니다. 야간에는 정비는 안한다고 쳐도 주간과 동일하게 생산라인은 작동하며 현장 요청이 있으면 콤푸레샤장비 가동 및 밸브를 열어 동력을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1인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위험하다고 느껴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최저시급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매년 최저시급 받고있으며 근로계약서는 2019년도에 최저시급으로 작성하고 교부받은게다입니다. 최저시급이 상승했는데 다시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건 미작성,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건 이겁니다.
기존에는 4근2휴 근무에서 2휴를 8시간씩 총 16시간 유급처리가 되어왔고 근무날짜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특근처리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이날이랑 석가탄신일을 특근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며 휴무날에 유급이 있기때문이라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