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이거 다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요?

2021. 05. 24. 16:18

현재 회사는 30인~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생산제조업에 3조2교대로 근무중이며 (12시간 맞교대)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이런 근무형태이고 4근2휴 입니다. 저희 부서 자체가 인원이 적고 다른 부서와 달리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유일하게 우리 부서만 3조2교대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52시간제 때문에 탄력근무제니 뭐니 하면서 정취시간을 8.5시간으로 계산하고 실근무 시간을 11시간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동력팀으로 근무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구조이며 주간조는 두세명에서 근무를 하며 라인가동 및 정비업무를 보고 야간은 1인 근무입니다. 야간근무도 위험하니 인원을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야간에는 정비하지 말고 감시만 하라고 합니다. 야간에는 정비는 안한다고 쳐도 주간과 동일하게 생산라인은 작동하며 현장 요청이 있으면 콤푸레샤장비 가동 및 밸브를 열어 동력을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1인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위험하다고 느껴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최저시급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매년 최저시급 받고있으며 근로계약서는 2019년도에 최저시급으로 작성하고 교부받은게다입니다. 최저시급이 상승했는데 다시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건 미작성,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건 이겁니다.

기존에는 4근2휴 근무에서 2휴를 8시간씩 총 16시간 유급처리가 되어왔고 근무날짜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특근처리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이날이랑 석가탄신일을 특근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며 휴무날에 유급이 있기때문이라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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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인 어린이날, 석가탄식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5. 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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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에는 정비는 안한다고 쳐도 주간과 동일하게 생산라인은 작동하며 현장 요청이 있으면 콤푸레샤장비 가동 및 밸브를 열어 동력을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1인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회사측에 인원 증가 필요성 이의 제기 하시어야 합니다. 각종 산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2019년도에 최저시급으로 작성하고 교부받은게다입니다. 최저시급이 상승했는데 다시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건 미작성,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조건변경에 대해서 새로이 작성 교부해야합니다.다만 신고하더라도 시정지시기간 시정하면 벌칙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4근2휴 근무에서 2휴를 8시간씩 총 16시간 유급처리가 되어왔고 근무날짜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특근처리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이날이랑 석가탄신일을 특근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며 휴무날에 유급이 있기때문이라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3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아닌 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021. 05.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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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최저시급이 상승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변경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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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근무라는 것 차제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시급 상승에 부합하게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불가능합니다.

          관행적으로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처리해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021. 05. 2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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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 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이 날은 당연하게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1. 05. 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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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5.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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