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에 해당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해당 신고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에
삭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신고를 한 이후 다른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려는 경우에
가장 최근에 전자신고한 금액에 대한 전자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