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손택스 홈택스에 대해 질문
제가 핸드폰앱 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지방세도 받으려고 컴퓨터로도 홈택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손택스로 신청한건 해지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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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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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에 해당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해당 신고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에
삭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전자신고를 한 이후 다른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려는 경우에
가장 최근에 전자신고한 금액에 대한 전자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택스로 신고한 것은 자동으로 없어 집니다. 별도의 해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여러번신고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되므로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