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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황로86
너그러운황로8622.01.25

20년도 환급세액이 많다면 올해 세금은

21년도에 세금을 더 뱉어내게되나요?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시 처음으로 세금을 토해내야하던데

작년대비 소득이 크게늘지않았고

지출은 더 많으며 세제혜택을 보는 활동을 추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계산이되어서...

짐작가는 건 돌려받은 세금이많아서그런가 싶은데 영향이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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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많았다고 하여

    올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각각의 사업연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시 환급은 어려운 것이며 전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해보면 어떤 항목때문에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년도 귀속의 환급세액과 20년도 소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므로 올해 환급세액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지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가 더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약 3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