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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사용하는 유명한 포털사이트의 계정이 중국에서 로그인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를 사칭하는 문자가 지인들에게 보내져 피싱사기를 당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민사적인 추궁을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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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질문자 측에서 전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