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에 누락된 공제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누락된 공제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루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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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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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시 누락된 부분은 경정청구로 과다신고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며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내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년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라면 2017년도 연말정산분까지 가능합니다 (2023.5.31 기한)
루트는 저같은 세무사를 찾아오시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경정청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