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에서 일반의약품을 비치한 이유로 약사법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에서 일반의약품을 비치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다는 이유로 안된다는 입장을 전제로 여러 행정상 불이익을 준 사례를 네이버에서 엄청 검색되는데요~ 법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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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라도 의사·간호사인 의료인만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의약품 투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무자격자가 투여 할 경우 약사법 위반사항인 점에서 사안의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