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2주에 입원3일 정도라면 보상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차량이 보행신호에 보행하는 보행자를 후진하다가 충격하여 당시 병원에만 가고 보험접수를 한상태로 진단2주에 입원3일 정도라면 보상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에 의해서 계산한다면,
위자료=15만원
휴업손해(3,248,613/30*0.85*3일)=276,132원
기타손배금=8,000원*7일(예상)=70,000원
약관에 없는 향후치료비=500,000원
합계 :15만원+28만원+7만원+50만원=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명문상 약관에 없는 것이므로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지니 참고하시고 소득 및 부상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15, 입원3일간의 휴업손해 85%(본인 소득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과 약간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100만원 내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보행신호에 보행하는 보행자를 후진하다가 충격하여 당시 병원에만 가고 보험접수를 한상태로 진단2주에 입원3일 정도라면 보상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즉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진단명등의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 3일에 대해 실제 소득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해당 소득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이 되며,
통원치료를 한다면, 통원치료 일 당 8000원의 교통비와,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의 명목으로 보상이 되어,
상기 정보를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