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이 나올 때 작년애는 우편물로 안내를 먼저 해주었는데 올해에는 아무런 우편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전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서류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따로 신청하셔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이나 증권대행부를 통해 우편으로 배당 통지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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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배당통지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합니다만, 기업의 자율의사에 따라 통지를 안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식으로만 할 수 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슨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편물이 안 와도, 배당금은 입금될 것입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기업의 공시자료를 확인하시어 혹시 올해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병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청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작년에 받은 우편물이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정 통지서일 것 같구요. 올때도 있고 안올때도 있는 이유는 소액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소집을 개별적으로통보하지 않고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 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이후 배당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히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기 전에 필수로 신청하시는 서류같은 것은 없습니다.
증권사의 약정 등에 따라서 우편물이 안올 수도 있으며
이메일 등으로 해당 배당 수령 내역 등을 수신하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을 수령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되는 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에 배당 지급일에 배당금이 입금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통지서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진 주주들의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지급이 확정되게 되면 해당 배당통지서의 발송은 해당 기관의 의무사항으로서 배당을 받는 주주들이 별도로 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