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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주식 배당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이 나올 때 작년애는 우편물로 안내를 먼저 해주었는데 올해에는 아무런 우편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전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서류같은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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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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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따로 신청하셔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이나 증권대행부를 통해 우편으로 배당 통지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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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배당통지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합니다만, 기업의 자율의사에 따라 통지를 안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식으로만 할 수 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슨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편물이 안 와도, 배당금은 입금될 것입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기업의 공시자료를 확인하시어 혹시 올해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병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청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작년에 받은 우편물이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정 통지서일 것 같구요. 올때도 있고 안올때도 있는 이유는 소액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소집을 개별적으로통보하지 않고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 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이후 배당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히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기 전에 필수로 신청하시는 서류같은 것은 없습니다.

    증권사의 약정 등에 따라서 우편물이 안올 수도 있으며

    이메일 등으로 해당 배당 수령 내역 등을 수신하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을 수령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되는 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에 배당 지급일에 배당금이 입금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통지서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진 주주들의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지급이 확정되게 되면 해당 배당통지서의 발송은 해당 기관의 의무사항으로서 배당을 받는 주주들이 별도로 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