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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두견이246
배당금은 원래 15.4%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입금되는 건가요?
만약 원천징수된 거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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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세전)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