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금에는 왜 세금이 미리 원천징수되나요?

주식투자로 배당금을 받았는데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봤더니 세금이 미리 떼여있더라고요. 배당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왜 미리 원천징수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당금에 세금이 미리 공제되는 이유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징수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세금 누락을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해서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1년간 금융소득 규모가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게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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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지급 시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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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지방세 포함)이 원천징수되어 미리 납부하게 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만으로 납부의무가 끝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됩니다.

    원천징수는 국가의 조세 확보 목적 및 탈세 방지 목적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는 본래 15.4%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는 배당이나 이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프리랜서 소득을 받을 때도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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