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클래식한하마69
클래식한하마69

주택세, 자동차세 등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택세, 재산세, 지방세 다른가요? 지방세로서 부과 하는 재산세는 6월 1일이라는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를 한다고해서요.

자동차는 cc별로 매긴다는데 산정금액이 20만원이라면 1년에 40만원을 내는건가요?

자동차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구매한다면 언제 구매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6월1일 이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어차피 일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구매 시기와 관계는 없습니다. 자동차세가 20만원이라면 일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반반씩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