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에서 일반진단으로 바꾸고 건강보험 환수금
친구와 다투고 다친부분인줄알고 병원에서는 상해진단으로 때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다친부분은 친구와의 다툼으로 발생된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조사결과 친구에의해 다친게 아니라고 하여 일반진단으러 바꿨습니다 이런경우 첨에 작성한 내용때문에 건강보험 환수조치가 되나요? 실비도 적용이 안되는 상황일까요?
친구와 다퉈서 다친건 서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 화해하고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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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상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추후 해당 사고가 상해사고가 아님이 밝혀져 일반 진단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처음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알게 된다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비 또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