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프리미엄이 붙으면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요?

2020. 04. 17. 23:14

신축 아파트 매매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전매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게 되든 경우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산정 기준은 분양가에 옵션비용을 더한 가액에서 그에 대한 부가세 및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문의내역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2020. 04. 1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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