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심의 의한 환불 요구는 불법인가요?
미국에서는 물건 구입 후 1년이 지나도 영수증만 가지고 가면 변심에 의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품의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약관이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등 역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환불부분은 다소 모호합니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약관이나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뿐, 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내 교환이나 환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상거래 관행상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면 판매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결국 우리나라에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재량이나 계약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