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약관이나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뿐, 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내 교환이나 환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상거래 관행상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면 판매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재량이나 계약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