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과 확정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법에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해당 용어의 의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이란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과세 기관 및 세율 등의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서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납세 의무의 확정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의 확정은 결국
실제로 세금이 발생하고 구체적인 세금 액수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서 법률상 의무가 발생된 그 시점을 납세의무 성립이라고 합니다 즉 이는 법의 법인세 인지세 증여세 등 이런 세목이 구체적으로 법에 정해진 시점이 충족된 시점을 납세의무 성립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 확정은 납세의무성립때는 과세요건이 충족된것이지 구체적으로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세표준이 얼마나되는지 정해진게 아닙니다 납세의무 확정은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정해진 시점을 납세의무 확정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건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라면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이미 납세의무는 성립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바로 세액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과세관청이 신고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립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이고 확정은 계산을 통해 구체화된 결과라고 이해하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은 세법에 따라 과세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 확정은 성립이 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납세의무 확정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