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내추럴한치타70
내추럴한치타70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 35세이상 나이 제한

오늘 아침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상대차와 제 차 옆면이 크게 파손되었고, 다친사람은 없습니다.

법인 차량이라 보험을 접수하였는데 35세이상 제한이 있어

자차와 대물 피해 보상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1. 보상을 아에 받지 못하는걸까요?

2. 사고처리 할때 상대 차주에게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해줘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범위를 위배한 상태에 사고가 발생시

      대인1만 보장 합니다.

      타차특약에서 보험처리가 될수는 있겠으나,

      운전한 차량이 본인 회사 법인차라면 면책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운전자연령특약에위배 되어 자동차보상처리가되지않는다면 자차담보로사고접수후 처리받으신후 가해자운전자상대로 구상권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책임이 없는거지 운전한 상대방의 배상책임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보상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