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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쏘나타차량, 상대가 엑센트 차량이고 제가 큰길에서 우회전하려던 중이고 상대차량이 골목길에서 직진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동시 진입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대로 우회전 차량 30 : 70 소로 직진 차량의 기본 과실로 산정이 되며 서행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이 더 가산되어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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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형태와 양 차량이 이동 경로, 충돌 위치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