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항상담대한계란찜
항상담대한계란찜

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방법이 있나요?

고소장 양식에 상대방 주소 작성 칸이 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와 전화번호 등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란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재학중인 학교와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통해 특정할 수 있어 이것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는 정보까지만 작성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아는 정보까지 기입하신 후 상황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의 주소 대신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재학 중인 학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 알고 있는 다른 신상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기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점과 알고 있는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