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동진 쌍둥이 임신
많이 본
아하

경제

대출

기막힌까마귀88
기막힌까마귀88

전세 계약시 계약금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 만기가 다가와 신규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은 것은 상환하고,

새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아려고 하는데요.

제 돈은 기존 전세보증금과 함께 다 묶여 있고,

신규로 전세계약을 체결시 계약금을 마련해야합니다.

이럴 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쓰는 계약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계약금 금액에 맞추어 최소로 개설해 사용하고,

추가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경우 DSR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계약금의 80%까지 '담보대출'에 준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시게 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후 대출 한도 산정에 불리할 수 있으니 단기 자금 사용 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보다는 예적금이나 보험 약관 대출로 우선 충당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충분치 않다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담보 대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