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시 계약금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 만기가 다가와 신규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은 것은 상환하고,
새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아려고 하는데요.
제 돈은 기존 전세보증금과 함께 다 묶여 있고,
신규로 전세계약을 체결시 계약금을 마련해야합니다.
이럴 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쓰는 계약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계약금 금액에 맞추어 최소로 개설해 사용하고,
추가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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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경우 DSR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계약금의 80%까지 '담보대출'에 준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시게 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후 대출 한도 산정에 불리할 수 있으니 단기 자금 사용 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보다는 예적금이나 보험 약관 대출로 우선 충당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충분치 않다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담보 대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