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에 조부모가 손자에게 세배돈을 주는 경우, 사회 통념상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얼마정도부터 과세대상이 되나요?
명절에 조부모가 손자에게 세배돈을 주는 경우 무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나, 사회 통념상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얼마정도부터 과세대상이 되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명절에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세배돈을 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금액 이내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없으며, 금액이 과다하여 증여세 과세
이슈가 되는 경우 행정소송에서 통상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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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에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 돈들이 나중에 교육비나 생활비로 쓰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한번 줄 때 백만원, 천만원 단위로 넘어간다면 리스크는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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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사실상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