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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가끔 국회의원들이 중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하는 거 같던데. 맞나요? 국회의원이 중간에 직을 잃게 되면 하는 게 보궐선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보궐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보통 같이 모아서 보궐선거를 하구요. 징유나 성범죄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공석이 되면 그 선출직들을 모아서 한번에 합니다. 혹은 다른 정치인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 하는 경우도 종종있어요. 특별한 예시가 예쩐에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의원직을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꼭 법에 의해서 상실한 것만 있는게 아니라 자진사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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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