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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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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절세법 질문

미국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 종목 리밸런싱을 위해 일부 종목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달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거나 다른 주식을 사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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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가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든 타 종목이든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교환하더라도 양도로 보게되므로 귀하의 경우 다른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새로 주식을 구매하는 것은 기존에 양도한 해외주식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