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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 특약 배상방법 질문드려요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자동차상해특약)도 추가해놓은게 있는데 주차중 단독사고가 나서 다쳐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질문1)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지급되나요?

질문2) 퇴원후 통원치료시 통원1일당 8천원씩 교 통비 지급되나요?

질문3) 향후치료비도 인정해주나요?

질문4) 뇌진탕진단서 발급되었습니다 4주제한치료및 계속 치료받고자 할때 추가진단서 제출의무 없어지나요?

질문5) 이직으로 퇴사후 일용직 잠시 다니던중 발생된 사고입니다 현재 일용직 상태인데도

휴업손해가 지급되나요?

엉뚱한 답변 신고처리 합니다

참고) 제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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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대인 배상 기준과 같이 보상이 되기에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가 보상됩니다.

    1.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대인 배상과는 다릅니다.

    2. 단순히 진단서에 뇌진탕 진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상해 급수 11급을 인정하느 것은 아니고 세부 기준으로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 의식소실, 24시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신경전문의의 검사와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일용직으로 일을 한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약 316만원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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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지급되나요?

    네 자상의 경우 지급이 됩니다.

    질문2) 퇴원후 통원치료시 통원1일당 8천원씩 교 통비 지급되나요?

    이 또한 지급이 됩니다.

    질문3) 향후치료비도 인정해주나요?

    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4) 뇌진탕진단서 발급되었습니다 4주제한치료및 계속 치료받고자 할때 추가진단서 제출의무 없어지나요?

    4주 추가진단서 제출은 12급이하의 경우로 뇌진탕 진단이 되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5) 이직으로 퇴사후 일용직 잠시 다니던중 발생된 사고입니다 현재 일용직 상태인데도

    휴업손해가 지급되나요?

    네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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