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성년자녀라면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아들의 정상적인 증여세 신고로 인해 증여자의 계좌를 조사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큰아들에게의 미신고 증여건을 확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증여 신고때문은 아니더라도 추후 상속이 일어나거나 가족의 사업 상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계좌가 열리는 때 미신고 증여건이 확인될 수는 있으며, 큰아들에게 증여하신 금액도 5천만원 이하라면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담은 없으니 불안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