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자녀에게증여할려고할때원칙은

큰아들 한테는 증여신고 몰라서 하지않았고

작은아들한테5000만원 증여할려는데 큰아들한테 준돈

까지 계좌추적들어올까요

어떻게 하면좋을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성년자녀라면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아들의 정상적인 증여세 신고로 인해 증여자의 계좌를 조사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큰아들에게의 미신고 증여건을 확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증여 신고때문은 아니더라도 추후 상속이 일어나거나 가족의 사업 상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계좌가 열리는 때 미신고 증여건이 확인될 수는 있으며, 큰아들에게 증여하신 금액도 5천만원 이하라면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담은 없으니 불안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작은 아들께 증여를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을 추적하지 않으며 권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