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이 몇번이나 개정되어 어떤 연금법을 설명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금은 오래 붓는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리고 연금 불입액은 평균 월보수액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계끕이 올라 급여가 높으면 연금 불입액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 높은 금액을 장기간 넣으면 당연히 많아집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연금법은 퇴직 3년전 평균액으로 연금을 계산하였으나 10년전 연금법으로는 평생 다닌 기간을 평균으로 따지곤 합니다. 다만 이게 군인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씁니다. 아마 일반 공무원에 한하여 연금법이 개정된 것도 같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장기간 부우면 무조건 연금액은 큽니다. 괜히 장기간 근무하고 승진하려고 하는게 아니지요 ㅎㅎㅎ
군대 간부의 전역 후 받는 연금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받는 연금은 병사, 부사관, 간부 등 각각의 직위와 근무기간, 군비 부양금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간부들의 경우 그들의 계급이나 직위에 따라 연금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보통 높은 계급의 간부일수록 연금이 높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