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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확실히낙천적인철쭉
확실히낙천적인철쭉

[총체적 난국]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최저시급 미준수

3.주휴수당 미지급

4.휴게시간 미준수

5.사대보험 미가입

6.3.3% 근로자가 부담

7.부당해고(당일 구두 통보)

8.퇴직금 미지급

•근무기간 [24.05.01 ~ 25.10.25]

•근무요일/시간 [화~토/09:40~19:00]

•휴게시간 40분

•급여

24년 5,6,7 : 130만원 (3.3% 사업주가 부담)

24년 8,9,10,11,12 : 140만원 (3.3% 사업주가 부담)

25년 1,2,3,4,5 : 145만원 (세전 150)

25년 6,7,8,9,10 : 154만원 (세전 160)

[현재 진행 상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 신청불가)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고예고 수당 등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더 신고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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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