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별개이므로 그것만으로 기일 연기신청은 안될 수도 있으므로 일단 변론기일에 출석하신 후 워크아웃절차를 통해 원고와의 채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추정(관련 결과가 나올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고 변론기일은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2.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신다면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게 되면 자백간주로 보고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한번이라도 출석해서 법정에서 주장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면만 제출해서는 안되고 직접 법정에 나가서 서면 내용을 진술하셔야 주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 불출석하시면 자백간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정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영상재판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