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납으로 지급명령이후 변론기일 불참

1. 워크아웃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될수 있나요?

2.워크아웃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연기 신청과 답변서는 제출했습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먼곳이고 오전10시라 시간 뺴기도 너무 힘들거같은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연기가 안돼서 불참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별개이므로 그것만으로 기일 연기신청은 안될 수도 있으므로 일단 변론기일에 출석하신 후 워크아웃절차를 통해 원고와의 채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추정(관련 결과가 나올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고 변론기일은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2.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신다면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게 되면 자백간주로 보고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한번이라도 출석해서 법정에서 주장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면만 제출해서는 안되고 직접 법정에 나가서 서면 내용을 진술하셔야 주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 불출석하시면 자백간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정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영상재판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