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인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앞에 아침일찍 늘 같은 자리에 나가서 비둘기 밥을 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고양이까지는 이해하는데 비둘기는 아닌거 같습니다.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비둘기는 유해 조류로 지정 되었는데도 비둘기에게 밥 주는 행위는 진짜 이해가 안되는 행위 입니다.
조류 공포증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둘기 똥이며 날개 등 사람들에게 피해 준다는 인식이 없고 배려와 이해가
없는 이기적인 행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둘기 에게 먹이 주는 행위 신고는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정한 유해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개정안이 2024년
12월 20일 이후 적용되어 그 때는 위반 시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차게 헤엄치는 연어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 집앞에도 비둘기를 주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누군가 신고를 하였는데 그 아주머니께서는 거의 배째라 식으로 나오더군요. 동사무소에서 나왔는데,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파트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문제일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부서(환경과, 청소과 등)에 문의하여 비둘기 문제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불편함을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밥을 주는 행위 때문에 비둘기가 지속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