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먼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만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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