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갓길에 주차했습니다.

주택가 갓길에 주차를하였습니다.

다만 제가블랙박스가없는데 보이지않는 스크레치(조수석 쪽)에 10cm정도 긁고간흔적이 보이더라구요.

이럴경우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 보험 혹은 범인이 잡혔을때 어떻게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주변 cctv, 인근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으로 가해자를 잡게 되면

      가해자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쳐해 집니다.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 처리나 개인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 보험 혹은 범인이 잡혔을때 어떻게해야될까요?

      : 네.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며, 간단히 물피 도주사고에 해당됩니다.

      가해자가 검거가 되면,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크레치의 원인이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이라면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원인이라면 교통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호하여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나 CCTV 가 없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어 보이며 이런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처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자차 처리시 보험료 할증 등의 문제가 있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