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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누에100
말끔한누에10022.12.09
주차해놓은 차를 누가 긁고갔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주차장에 주차한게 아니고

주택가 길가에 주차해놨거든요

주차장이 협소하여 원래 차들을 많이주차하는 곳입니다. 근데 다른사람이 실수로 차를 긁었는데

이건 제 과실도 있을까요?

주차장이 아닌곳이라 혹시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라인이 없는 곳에는 다 불법주차입니다. 과실적용이 됩니다

    가해차량이 선의를 베풀어 전액 보장해준다면 다행이지만

    왜 차를 그기에다 주차를 했냐고 따지고 들면 장소,시간에 따라 과실 1 또는 2정도

    상계 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차량의 과실비율도 있습니다.


    통상 주간 10프로 야간20프로의 과실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수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차를 하는 곳이나 주차를 더욱 협소하게 하였던지 등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과실이 없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사고 발생시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길가에다가 주차를 하셨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약간 있습니다.

    이유는 원칙적으로 근처에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하니깐요.

    물론 길가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걸 과실로 가져가면

    질문자님도 과실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비율은 모르겠지만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만히 있던 주차 차량을 긁은거라 회원님 과실은 없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길가에 주차를 한 경우 보험사는 10~20% 과실을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서 질문자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은 가해 차량의 시야에도 확인이 가능하였고 차량의 통행에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된 경우라면 본인에게도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해놓은 차를 누가 긁고갔습니다.

    =>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 하였는데 접촉사고가 이루어 졌을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 상황에 따라 10~20% 과실이 책정됩니다.

    과실이 없을 수도 있고 시야 방해 되는 곳에 있으면 20%까지 과실이 책정 됩니다. 통상 10%정도는 과실이 책정됩니다.

    또 주간보다는 야간에 과실 책정이 많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분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 놓음으로써 사고가 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방해를 한 경우 본인과실도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