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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쾌활한산호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차들이 종종 주차를 하는곳에 주차를 해두고 잠깐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주차가 협소한 지역이라 흔합니다ㅜㅜ)
다른 차량의 차주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려다 차에 파킹을 놓지않고 가서 제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이부분에도 제가 과실이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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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피해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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