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일반도로에 주차 했는데 옆 차가 나가다 사고가 났어요!
해변 앞 왕복 2차선 도로에 황색실선 입니다. 하지만, 옆으로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자리 부족으로 많은 차들이 주정차 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차량과 저 둘다 주정차 위반 상태였고 저는 56분 도착해 차에서 내려 뒷좌석을 정리하고 잠시 열어 정리를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트렁크에 잠시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나 59분에 옆차가 주차를 풀고 나가다 제가 물건을 정리 하는 와중에 제차 앞 범퍼를 긁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처음 사고라 정신이 없었고 상대 측은 개인적으로 공업사 수리 받으면 보상해주겠다 하셨으나 우선 과실을 인정하셔서 제가 상대 측 보험사 불러 접수만 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사고 접수 담당자가 오셔서 제가 주정차 위반에 시동을 끄고 나왔기 때문에 과실도 있다 하시고, 더욱이 차량이 g63 이다보니 사고 당시 여자친구는 잠시 트렁크에 앉아 있다가 머리를 조금 다친 상태인데 말씀드려도 대인 유무는 묻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 왜타고 있냐고 무시 하셨습니다.. 제 과실이 없다 생각해서 제 보험사는 부르지 않았는데 사건접수만 전화상으로 한 상태입니다. 상대 차가 운행중이면 제 과실도 이해 하겠지만 두 차 모두 정차 상태였는데 제 과실이 명백히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보험사는 불법 주차 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 10%를 산정하나 상대방 역시 불법 주차 중에 차량을
빼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에 이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의 운행으로 여자 친구가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여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두 차 모두 정차 상태였는데 제 과실이 명백히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양차량이 모두 불법주정차중 뒷 차량이 출차하면서 선행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통상은 피해차량측에도 불법주정차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양차량이 모두 일렬 불법주정차중 이라면 이는 뒷 차량이 선행 불법주정차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아닌 불법주정차후 출차하면서 본인의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이기 때문에 선행 불법주정차차량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보험사 과실담당자들은 편하게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의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적극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