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실수로 입주날짜에 입주하지 못 할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날짜, 전세대출 등 모든 걸 다 해놓은 상태인데
입주 3일 남기고 기존 세입자가 그때까지 방을 빼지 못 할 수도 있으니 밑에층 방에서 며칠 있어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기존 세입자에게 말을 안 했고 저의 입주 3일 전에 말을 해서 전 세입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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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입주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입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사비용, 숙박비 등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사항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제안한 대로 다른 방에 임시 거주하기로 합의한다면, 그에 따른 불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감액이나 기타 편의 제공 등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지연 기간에 대한 임대료 감액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