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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해파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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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나 녹취록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아빠가 외도하고 집나가서 자식도 엄마도 다 버린 마당에 엄마한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신에 합의이혼을 해주면 자식들 대학 등록금이나 집 차 손대지않고 몸만 나가겠지만,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계속 소송걸고 난리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합의이혼을 해주고 돈이나 주겠다는것들을 녹음이나 종이에 글씨로 써서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확실하게 하려면 뭘 더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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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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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을 해주고 돈이나 주겠다는것들을 녹음이나 종이에 글씨로 써서 가지고 있어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돈을 받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 해주고 돈이나 주겠다는 대화녹음만 가지고 무엇을 증명하려고하고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이혼기각을 구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혼을 원하는지와 외도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종이서류나 녹취록은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간주됩니다. 녹취록 역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대화참여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화 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더욱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실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