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나 녹취록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아빠가 외도하고 집나가서 자식도 엄마도 다 버린 마당에 엄마한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신에 합의이혼을 해주면 자식들 대학 등록금이나 집 차 손대지않고 몸만 나가겠지만,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계속 소송걸고 난리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합의이혼을 해주고 돈이나 주겠다는것들을 녹음이나 종이에 글씨로 써서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확실하게 하려면 뭘 더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을 해주고 돈이나 주겠다는것들을 녹음이나 종이에 글씨로 써서 가지고 있어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돈을 받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 해주고 돈이나 주겠다는 대화녹음만 가지고 무엇을 증명하려고하고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이혼기각을 구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혼을 원하는지와 외도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종이서류나 녹취록은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간주됩니다. 녹취록 역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대화참여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화 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더욱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실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