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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세대원이 있을 때 전세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6년 1월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 및 추가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세대원 중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어머니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전세 대출을 한 푼도 못받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세대원 분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 전세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은 성남이며 전세보증금 4억 미만, 전세 대출 희망 금액은 1억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원 중에 주택자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인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보유 세대원이 이쓸 때에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주택 보유 세대원이 있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세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같은 세대에 거주해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어려울 때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원 중 주택보유자가 있을 경우 일반 전세대출은 규정상 제한될 수 있으나, 실제 심사는 차주 본인의 무주택 여부와 소득 요건을 더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세대 분리가 어렵다면 단독 세대원 요건이 있는 상품은 이용이 제한되지만 보증금 4억 미만, 대출 1억 수준이라면 은행 자체 전세 대출이나 보증부 대출 중 일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