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세대원이 있을 때 전세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6년 1월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 및 추가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세대원 중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어머니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전세 대출을 한 푼도 못받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세대원 분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 전세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은 성남이며 전세보증금 4억 미만, 전세 대출 희망 금액은 1억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원 중에 주택자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인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보유 세대원이 이쓸 때에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주택 보유 세대원이 있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세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같은 세대에 거주해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어려울 때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원 중 주택보유자가 있을 경우 일반 전세대출은 규정상 제한될 수 있으나, 실제 심사는 차주 본인의 무주택 여부와 소득 요건을 더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세대 분리가 어렵다면 단독 세대원 요건이 있는 상품은 이용이 제한되지만 보증금 4억 미만, 대출 1억 수준이라면 은행 자체 전세 대출이나 보증부 대출 중 일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